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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 지원금 인포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요건, 지급일ㅣ핵심 정리

by Fast Info. 2022. 4. 28.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 직장인 등에 대해 국가에서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다 보니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5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자격요건부터 지급일,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이란?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유형
  •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2022 근로장려금 제외사항
  • 2022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
  •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산출방식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이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사업자 중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유형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70세 미만의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와 같이 살고 있어도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혼자 버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 : 부부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총급여액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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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재산과 총소득 요건 2가지를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재산은 2021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 중인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됩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부채가 있다고 하여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 2021 6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1 4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인 경우 산청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 총소득 요건은 2022년부터 가구별로 200만원 상향되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제외사항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22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

1.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이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되어​ 2022년 1월 1일 이후 정산 분부터 적용됩니다.

 

2.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에 전자 송달이 도입됩니다. 2022 5 1일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결정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가 단축됩니다. 2021년 기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6월에 약 40% 정도를 지급하였고, 12월에 약 40%를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20%는 신청한 해 9월에 추가 또는 환수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간편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홈택스 바로가기 ▶

 

 

2.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하기

 

 

안드로이드 손택스 바로가기 ▶

 

 

앱스토어 손택스 바로가기 ▶

 

 

3.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1544-9944전화 ▶ 장려금 1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합니다.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해당 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 및 반기신청기간 중에 운영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모바일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를 다운 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

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및 지급일

2022년 근로장려금은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정기신청 기간:'22.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2.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정기신청은 2022년 소득 기준으로 2023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습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받을 때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필요 없어서 간편합니다. 하지만 올해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다음해 9월에 지급받는 것이 너무 길다면 조금 빠르게 지급 받을 수 있는 반기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반기신청은 올해 상반기분(35%)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지급받고, 하반기분(35%)은 다음해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지급받는 것입니다. 나머지 30%는 원래 9월에 정산해서 지급했는데, 2022년분부터는 하반기분을 지급하는 6월에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일과 지급일은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산출방식

직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식을 반영하여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연간 총급여액(소득액)에 따른 대략적인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